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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강력 진통제 약병 ‘잠금장치’ 첫 법제화

문지혜 기자 입력 08.31.2015 01:46 PM 조회 1,587
최근 진통제 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일부 강력 진통제 약병에 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한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오늘(31일) 일리노이 주는 ‘비코딘’과 ‘노르코’ 등 아편유사제 ‘하이드로코돈’이 함유된 처방 진통제를 숫자 암호 잠금장치가 추가된 약병에 넣어 판매하도록 하는 법을 1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주의회 승인을 거쳐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지난 29일 서명했으며 내년 1월1일 본격 발효된다.

일리노이 주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약국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면 정책을 보완한 뒤 주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을 발의한 아이리스 마르티네즈 주상원의원은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치명적 약물에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약물 오남용을 막고, 처방을 받은 당사자외에 다른 사람이 위험한 약물을 손에 넣는 일을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정부기구인 국립안전위원회 NSC의 데비 허스먼 회장은 “법 시행과 함께 일리노이 주에서 처방 진통제 오남용 사례가 줄어드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겠다”며 “다른 주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일리노이 주에서만 약 350명이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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