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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공원, 해변서 상인활동 단속강화안 발의

조정관 입력 09.23.2014 10:57 AM 조회 1,547
LA시가 공원과 해변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어제(22일) 열린 주민회의에서 실버레이크 메도우와 에코팍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벼룩시장과 단체운동 등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새로 조성된 공원환경이 훼손되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LA시에서는 상인들이 공원이나 해변의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상업활동을 할수 있지만, 허가없이 단속에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경고조치만 받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시법무관들은 규정안에 관한 공정분석을 한후 규정안을 3대 2로 통과시키고 시의회 위원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번 단속규정안이 승인돼 시행에 들어가면 LA시 공공 해변과 공원에서 활동중인 상인들은 공식허가증없이는 상업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책과 그림, CD 등 개인의 창의작품 매매활동도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

LA시 공원과 해변에서의 상업활동에 대해서 기존에 마련됐던 단속규정은 9년전 LA시가 베니스 비치 상인들이 의해 두건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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