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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누명, 25년 억울한 옥살이 이한탁씨 석방

박현경 기자 입력 08.22.2014 11:54 AM 조회 5,079
친딸을 살해한 누명으로 2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올해 79살 이한탁씨가 오늘(22일) 석방됐다.

이한탁씨는 동부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45분쯤 LA시간 오전 10시 45분쯤 해리스버그 연방법원에서 판사의 석방결정문 서명직후 석방됐다.

법원 앞에는 한국 특파원들을 비롯해 주류 언론 등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려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였다.

이한탁씨는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위원장과 김영호 목사, 그리고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 등과 함께 한 가운데 아직 석방이 실감나지 않는듯 했다.

회색 양복에 자주색 넥타이를 착용한 말끔한 모습이었지만 회한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한탁씨는 미리 준비한 석방 소감문을 읽어 내려갔다.

먼저 이한탁씨는 아무 죄도 없는 저를 25년1개월이나 감옥에 넣고 살라고 했다면서 세상천지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역사에 없을 것이라며 억울함과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한탁씨는 또 오늘 드디어 죄 없는 한 사람으로 보석이 됐다면서 벅찬 기쁨과 감사를 한인들과 변호사, 구명위원회 등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한탁씨는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으로 남은 인생 동안 더욱 건강을 지키며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금도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동포들이 있다면 용기를 잃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고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이한탁씨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이한탁씨는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의 승용차를 이용해 뉴욕 퀸즈로 향했다.

이한탁씨는 일단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뒤 구명위원회가 마련해 둔 아파트에 머무를 계획이다.

손경탁 위원장은 오늘은 너무나 기쁜 날이라면서 앞으로 이씨가 아파트에서 혼자 살더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탁 씨는 지난 1989년 7월 펜실베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교회 수양관에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던 큰 딸 지연씨가 화재로 숨지자 방화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 고받고 복역해왔다.

수감 23년만인 지난2012년, 항소법원이 증거심리를 명령했고, 지난 5월 말, 수사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기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채택돼 유죄와 종신형에 대한 무효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이에 대해 12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로 이씨를 재기소하지 않는 한 이 씨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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