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원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사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문제삼는 행정명령 남용 사례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
즉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 등입니다.
하원 지도부는 다음주 초 구체적인 소송절차를 논의한 뒤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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