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신청시

질문자: Stanfordinla  |  등록일: 12.22.2016 14:55:35  |  조회수: 25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3순위로 취업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스폰서 해주시는 회사에서 OPT 중인데
OPT start date전에 두달정도 페이롤 첵이 아닌 일반 회사첵으로 돈을 받고 일했습니다
(불법인 것 알고있지만 당시 회사에서 급히 사람을 필요로 해서요)

혹시 몰라서 은행에 바로 디파짓은 안하고 첵캐싱을 했는데
막상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니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회사 cpa 측에서는 괜찮을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민국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도 하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4.2016 18:10:00  

    안녕하세요.

    별문제 없을것이란 CPA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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