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세금보고 제출

질문자: Chpmn  |  등록일: 12.22.2016 09:02:43  |  조회수: 2273
안녕하세요 스티븐 변호사님

2010년도에  한의사로서 H-1  신분으로 일하다가 2011 년도에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5년이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1년도 말까지 (영주권 취득후 6개월정도) 일하고 일하던 한의원에서 나와서

타주로 가서 2012년도 부터 제 이름으로 한의원을 차리고 일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2013년 5월에 한의원 문을 닫고 1년간 쉬다가 2014년도 9월부터 한의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아주 짧게 2개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타주 한의사 면허가 생각보다 늦게 나와서 놀고만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에 한의원을 다시 오픈하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이렇게 영주권 취득후 6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안전하게 그만두라고 해서 그때 그만 두게 되었고, 중간에 제 이름으로 한의원 차리고 일하다가 제 이름으로 된 한의원 문을 닫았고 거의 1년을 한의원 일을 안해서 1년동안 세금 보고 할 것이 없는데요 혹시나 시민권 신청시에 세금보고 하라고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 2014년도에 타주 한의사 면허 발급이 예상외로 늦어져서 전혀 다른 업종의 일을 각각 3개월 씩 총 6개월 일하고 나서 2015년부터 한의사로 있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3. 2015년, 2016년(예상 세금보고) 세금보고를 보니 이제 막 한의원을 새로 오픈하여서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만약에 위와 같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세금보고 5년치 요구 하니깐 좀더 기다렸다가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4.2016 18:09:00  

    안녕하세요.

    설명하신 상황을 볼때 새로 세금보고 않하더라도 시민권 취득 하는데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년 더 기다렸다 시민권 신청 할수 있으면 이민국이 이것저것 요구할 가능성이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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