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취득 후

질문자: Stanfordinla  |  등록일: 12.21.2016 14:11:13  |  조회수: 2946
안녕하세요 어제 같은 문제로 질문 드렸었는데요

취업영주권 취득 후 1년 정도는 그 회사에서 일해야 안전하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1년을 못채우면 (풀타임으로는 길어야 6개월 정도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마저도 못할 수도 있구요 새학기 시작날짜와 겹쳐서요...파트타임으로는 1년정도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요)
회사와 합의 후에 퇴사하여도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하는 문제 때문인데요)
이민국에서 조사를 해서 영주권을 무효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2.2016 00:24:00  

    안녕하세요.

    만약 이민국에서 특별히 조사할 이유가 있다면 6개월 근무기간은 짧은편입니다만 (회사와 합의 봤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사 않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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