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관련 질문

질문자: onclecho  |  등록일: 12.21.2016 12:46:18  |  조회수: 1659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H1B 관련 미국 체류중 국내 자문,저술등의 프리랜서 활동이 현실적으로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할 것같다고 하셨는데, H-1B(본인)과 H-4(배우자) 둘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H-4 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 인지요? 그리고 어느정도까지 라는 것은 일의 빈도수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보수의 액수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국에서의 세금보고 상의 문제인 것인지요? 의뢰인과 자문을 해주는 사업체와 그 사업의 영역은 거의 국내에 국한되어 있고, 저나 배우자는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모든 자문 및 기타 활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2.2016 00:23: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민국 승인없는 일을 하는것이 비자 규정에 벗어 날수가 있습니다.
    H1B / H4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을 경우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적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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