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Grace period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Moses92  |  등록일: 08.13.2016 08:56:27  |  조회수: 296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유학생 grace period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현재 저의 F-1 비자는 1년전에 expire이 되어 I-20로만 가지고 있으며 외국에 나가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였으며 대학원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졸업을 한뒤 60일동안의 Grace period를 갖게된다고 학교에서 이야기를 듣고 대학원으로 입학을 하기위해서는 admission letter와 I-20 Transferring을 해야한다는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넣고 합격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60일 이후, 2016년 8월 8일에 합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60일이 지날것을 알고 대학원에 grace period가 끝난뒤에 통지서를 받게되는데 i-20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때 60일이 지나더라도 대학원에서 여전히 processing단계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상 대학교를 가서 i-20 transferring authorization form을 받으러갔는데 이미 grace period가 지난상태이며 현재 out of status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학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대학교에서는 현재 문제가 생긴거라고 합니다. 어제 대학원에 문의를 하였는데 아직 연락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학교에서는 initial i-20를 받고 한국을 나가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최선의 방법이라고하는데.. 그것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4.2016 19:35:00  

    안녕하세요.

    만약 현재 대학에서 이민국에 out of status 라고 보고를 했으면 새 F-1 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학 하려는 대학원과 측과 졸업한 대학교측과 연락이 되면 보다 더 정확한 답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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