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시절 채무 관련

질문자: Moonhunter  |  등록일: 08.17.2016 08:03:27  |  조회수: 3062
2001년 유학시절 채무 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급하게 학기 도중에 한국에 귀국하였고 여건상 미국으로 돌아갈수 없어서 자포자기 하며 바로 입대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번달 미국을 여행차 잠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래는 제 질문입니다

1. 당시 해결되지 못한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이번에 무비자 입국하여 해결가능한지 혹은 벌써 어느정도는 채무 탕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당시 등록금 약 3000불, 카드비 400불, 그리고 사용하던 차량을 친구에게 처리 부탁을 했는데 연락도 끊기고 잘 판매한건지 아니면 폐차를 시킨건지 확인이 안됩니다. 위의 3가지 사항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런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3. 앞으로 한국에서 있을지 미국이 될지는 몰라도 차후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이 진행된다면 발목잡힐 소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7.2016 08:28:00  

    안녕하세요.

    오래된 체무는 보통 collection 회사가 넘어가 액수가 늘어 납니다.
    크레딧을 조사해서 채권자를 알아내 일시불로 갚겠다고 하면 어느정도 탕감도 해주는 경우 많습니다.

    채무 때문에 미국 입국이 거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나 만약 나중에 미국에서 살게되면 갚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면 (15년 정도?) 채무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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