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상태로 받은 CHEKC 질문입니다.

질문자: Bbooyull  |  등록일: 08.13.2016 22:58:00  |  조회수: 3250
지금은 F1이구요, 스폰회사가 정해졌고 한 달 안으로 영주권 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는 분이 식당을 오픈하셔서 주말에만 잠깐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구요,
PAY를 CASH로 받기로 했으나 오늘 PERSONAL CHECK으로 받았습니다.
그 분 말로는 일하기로 했다는 노동신고도 안했을 뿐만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된 check가 아니라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괜찮은 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4.2016 19:36: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일을 하는것은 법 위반이므로 괜찮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한것이 (그리고 개인 수표를 받은것이) 당국에 알려져 문제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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