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두달가량의 가족이민 재입국문의

질문자: aegong  |  등록일: 08.15.2016 11:06:38  |  조회수: 275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F1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결혼하여 아이둘을 낳고 영주권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2007년여름에 와서 9년째 유학생입니다.
지금으로선 문호가 약 1년가량 남았는데..
제가 두학기를 몸이 아파 휴학을 했습니다. 재왕절개와 우울증치료의 이유로 휴학했습니다.
두학기이상 휴학이 안되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가을학기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않아 학교는 포기하고 한국에 가서 가족이민을 진행하려합니다.
I130은 승인이 나있고 제 서류가 NVC에 있다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이둘여권신청을 지난주에 하여 나와야 둘을 데리고 가는데.. 학교등록을 안하게 되면 9월초에 터미네잇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되면 아이들 여권 때문에 넉넉히 두달정도의 불체가 될거같은데
문호열린후 영사인터뷰에 큰 지장이 있을까요?
사정설명을 해도 받아주지 않을까요?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요
가면 못온다는둥 하루도 불체를 하면 안된다는 둥..
제가 알아본바 180일 미만의 불체는 재입국이.가능하다 듣긴해서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6.2016 08:35:00  

    안녕하세요.

    문제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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