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Mk123  |  등록일: 08.11.2016 09:34:31  |  조회수: 2276
현재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 기간 1년4개월정도 됬습니다
영주권자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이번 법이 바뀌면서
영주권자 성인자녀도 입국금지면제를 받을수 있게된다고해서
정보를 찾다가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사이트에서 관련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가족초청을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가족초정은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변호사님을 통한 진행비용은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
  • 스티븐조 변호사
    08.14.2016 19:30:00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을 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그때 입국금지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요즘 영주권 문호 열릴때까지 5~6년 걸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각 신청인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전에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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