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

질문자: 츕다  |  등록일: 08.10.2016 19:09:36  |  조회수: 365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며 어머니는 무비자로 삼개월에 한번씩 나갔다 들어오십니다.
작년까지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다가 이번해부터 일하기시작해 2500이상벌지만 1년치세금보고한거를 낼 자료가없습니다.
이틀뒤면 90일이지나서 불체가 되시는데 그냥 지금 서류를 일단넣어봐도괜찮을까요? 혹시 리젝된다면 불이익이오는것이있나요??그냥 페이스텁으로도 파이넨셜서포트할 수있는것을 증명할 수있나요??너무 급합니다ㅜㅜ물어볼곳도없어서ㅠㅠ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6 08:44:00  

    안녕하세요.

    90일 지나더라도 어머니 영주권 수속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민국 수수료가 많은데 잘못하면 수수료만 날릴수있어 안전하게 변호사 통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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