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94번 글남긴 사람입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질문자: 내내내매매매매  |  등록일: 08.09.2016 17:23:10  |  조회수: 2181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2004년에 영주권 신청을 했구요, 중간에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영주권신청 순번이 왔음에도 신청하시 못하였습니다.

현재 시민권자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이 영주권 받자마자 2004년 신청을 하여 영주권자 21세 미혼 자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신청한 시기의 영주권 문호는 이미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문호라도 이번에 발표된 케이스로 진행을 하게된다면 새로이 가족 초청을 신청하여 오랜기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가진 영주권 신청 자료로 문호는 지났지만 신청하서 빠른시일안에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6 07:56:00  

    안녕하세요.

    만약 2004년 초청건이 아직 살아있다면 빨리 수속 가능합니다.  만약 말소됐다면 새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먼저 2004년 신청한것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알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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