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과 이민국의 관계

질문자: Pipimiso  |  등록일: 08.09.2016 16:49:52  |  조회수: 33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 지인분이 영주권 신청중이고 워킹퍼밋은 아직 못받은 사람인데 일을 하다가 임금을 지불 못받으셔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질문입니다. 워킹퍼밋 없이 일을 하다가 임금을 지불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이미 진행중인 영주권에 악영향(워킹퍼밋 없이 일을하면 영주권 거절사유) 이 미치나요 ? 나중에라도 이민국이 노동청 기록을 살펴 볼수있나요?

아니면 영주권 진행중과 별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6 07:54:00  

    안녕하세요.

    워킹퍼밋 없이 일하다 생기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이민국이 바로 알수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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