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불체 상태, 부모님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Dkssud321  |  등록일: 08.08.2016 16:32:45  |  조회수: 3354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이것저것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던 중 궁굼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지금 저의 상태는 무비자(esta) 로 입국 3개월 후 불체가 된 케이스이며 나이는 25살(만),

체류기간은 약 3년 째 입니다.

어머님이 영주권자 이셔서 어머님을 통해 신분을 받고자 하는데요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아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해 2016년 하반기에 법이 바뀔 확률이 크고. 대선 전후로 많은것이 바뀔것이라

생각되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거같아서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부모님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혹은 법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리라 생각되시는 사항이 있으신지

지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법은 어떤것인지,

제 상황에 맞게 제가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며 무엇을 알아봐야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9.2016 08:44:00  

    안녕하세요.

    2016.8.29부터 시행되는 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Family_Petition_Waiver.html

    문제는 만약 현재 영주권 수속 진행중이 아니면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랬동안 기다려하므로 그것이 아쉽습니다. (3년전에 신청을 해두셨으면 좋았을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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