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트랜스퍼 문의

질문자: Cma129  |  등록일: 08.08.2016 16:14:43  |  조회수: 387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4년 5월에 뉴욕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공관련 opt를 회사에서 마친 후 운좋게 스폰서 받아 H1B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계속 첫회사 (A)에서 일을 하다가 잘 안맞고 힘든상황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 중 올해 2016년 4월 중순에 다른회사 (B) 오퍼를 빋고 스폰서를 새로 받아서 트랜스퍼 신청을 했습니다. USCIS에서 4/22에 receipt notice를 받았고 회사 A에서 5/8에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B에서 오퍼 받을때 비자 receipt notice 받으면 일 시작할 수 있다고 듣고 그때 그만두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자 B에서는 비자가 확실히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그 후에 시작하라고 연락받고 5/8부터 지금까지는 paycheck이 없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다리게 될지 몰랐는데 B회사와 연락하면서 들은 얘기가 비자 트랜스퍼 수속이 길어지는 이유가 처음에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했는데 2주 후에 정부에서 additional information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서류를 준비해서 보낸 후에 아직 리뷰/펜딩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신분이 걱정되어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제가 비자 트랜스퍼 신청한 날짜가 A회사 그만둔 날짜보다 일러서 지금 status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더라구요.

근데 며칠전에 B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포지션이 이제 없어진다고 원래 이 비자 수속을 맡아서 해주던 변호사와 (이전까지는 거의 B회사랑만 직접 연락하던 변호사입니다) 직접 비자 수속을 마무리 해서 새로운 회사로 옮겨 쓰라고, legal fees는 다 해결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비자를 새로운 회사로 옮기려면 또 새로 스폰서를 받아서 새로 신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지금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포지션/조건으로 갈수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스폰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우선 인터뷰를 취소한 상황입니다.
스폰서 문제만 없다면 지금 다른회사를 찾는건 큰 문제가 아닌데, 제가 만약에 스폰서 해주는 회사를 찾게 되더라도 벌써 세달 이상의 gap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자 트랜스퍼가 approve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가장 좋은 경우는 지금 화사애서 부담해야할 비자 스폰서 비용이나 비자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지금 제 신분으로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는건데,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더라구요. 예를 들어 제가 새로운 회사에 인터뷰 볼때 legally eligible to start work immediately without sponsorship이라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9.2016 08:44:00  

    안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H1B 신분을 상실 한것으로 보입니다.
    귀한의 상황을 100% 확실히 몰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마 즉시 출국을 하고 한국에서 새 회사를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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