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Newyork1973  |  등록일: 08.08.2016 09:45:41  |  조회수: 2871
안녕하세요..

7월 29일 발표로 불체로 있는 언니를 형제 초청할수 있는 길이 있다는 답변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1. 한국에 있는 저희 오빠가 있습니다.
  이번에 언니 형제 초청할때 한국에 있는 오빠도 형제 초청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형제 초청을 하면 12년 정도 걸린다는거는 알고 있는데요..
  오빠를 형제 초청하면 오빠 가족 (올케와 두 딸이 있습니다.)도 같이 영주권을 받는거 아닌가요?

2. 제 형제,자매는 아니지만 친자매나 마찬가지인 언니가 있습니다.
  저희 언니랑 같이 비지니스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언니도 불체자인데요..
  제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 노스캐롤라이나는 동성결혼이 합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언니와 이 언니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서류상으로 동성결혼을 하고..
  저희 언니 형제 초청 들어갈때.. 이 언니도 언니 배우자로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
  형제 초청을 하고 형제의 가족,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을 받는거라면 가능할거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아주 많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9.2016 08:44:00  

    안녕하세요.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게되면 배우자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동성 배우자도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목적을 위한 위장결혼은 법 위반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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