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간병인 취업이민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처음 수속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과 비자 사본입니다.
여권 사본도 실제로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여권의 영문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 입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나 여권이 없는 분은 영문 이름과 호적에 등록된 생년 월일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2. 처음 제출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만으로 이민청원서(I-140)의 승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민청원서가 승인 된 후 I-485 접수 시
-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과 같은 내용)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만18세 이상)
- 범죄수사 경력 조회서(실효된 형 포함)-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한적이 있는 분은 그 나라의 경찰 조회서도 함께 제출
- 신체검사 결과서
- 재고용 확인서(Job Offer Letter)-이민국이나, 대사관에 고용주로부터 몇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전자여권
결과적으로 처음 간병인 취업이민을 신청하실 땐 필요한 서류가 여권만 가지고 오시거나, 정확한 영문 이름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약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위 3번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 본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른 학생비자(F1), 소액투자비자(E2), 취업비자(H1b) 구비서류 보다도 훨씬 쉽고 재정능력 서류나 신용등의 서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