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간병인 취업이민 구비서류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6.02.2014 14:51:36  |  조회수: 4752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간병인 취업이민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처음 수속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과 비자 사본입니다.
여권 사본도 실제로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여권의 영문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 입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나 여권이 없는 분은 영문 이름과 호적에 등록된 생년 월일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2. 처음 제출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만으로 이민청원서(I-140)의 승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민청원서가 승인 된 후 I-485 접수 시
  •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과 같은 내용)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만18세 이상)
  • 범죄수사 경력 조회서(실효된 형 포함)-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한적이 있는 분은 그 나라의 경찰 조회서도 함께 제출
  • 신체검사 결과서
  • 재고용 확인서(Job Offer Letter)-이민국이나, 대사관에 고용주로부터 몇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전자여권
 
 
결과적으로 처음 간병인 취업이민을 신청하실 땐 필요한 서류가 여권만 가지고 오시거나, 정확한 영문 이름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약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위 3번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 본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른 학생비자(F1), 소액투자비자(E2), 취업비자(H1b) 구비서류 보다도 훨씬 쉽고 재정능력 서류나 신용등의 서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00 건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