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I-140(이민청원서)의 접수 증가율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나의 케이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IS는 간병인 취업이민을 전문으로 이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평균 5년 정도 걸리는 영주권 수속 기간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오래 영주권 수속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노동허가서 승인되고 I-140이 승인되는데 보통 1년 반정도 걸렸습니다. 영주권 취득까지 5년의 시간이 걸리던 3년이 걸리던 앞의 2개의 수속 기간은 전체적인 수속 기간과는 별개로 노동국과 이민국에서 프로세싱 기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자녀들 중에서 만 21세가 넘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자녀들은 결국 아동보호법(AGE OUT)까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아동 보호법이란 오래 걸리는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만 21세가 넘는 자녀를 구제해 주기 위한 이민법입니다. 이 법을 적용하였다고 모든 자녀가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케이스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자녀가 만 21세가 넘었다면 본인의 수속 과정 중에서 I-140의 접수와 승인된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만큼을 만 21세가 넘은 자녀의 나이에서 빼도록 하여 뺀 나이가 만 21세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동 보호법입니다.
즉, 최근 2년~ 3년 걸리게 된 영주권 수속 기간 때문에 예전 같으면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영주권을 동반으로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요즘 사람들이 비숙련 취업이민을 많이 신청해서 기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접수로 I-140의 승인이 예전처럼 1년정도로 늘어 난다면 아동 보호법으로 못받게 된 자녀가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