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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이 함께 영주권 취득 간병인 취업이민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4.29.2014 19:43:23  |  조회수: 6950
불과 1년 전만해도 6년의 수속 기간이 걸리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최근 1년 8개월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그중 간병인 취업이민 (비숙련직 EW-3)이 비숙련 이민자들의 새로운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현재까지 약 20여년 동안 필리핀 간호사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얼마전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 을신청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중 학력,경력이 필요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취득 제도다. 보통 2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며 취득후에는 간병인으로 일을 해야하는 취업이민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간병인 취업이민은 홈 헬스케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요양원들에서 환자를 돌보는 장점이 있고 비숙련 취업이민 중 유일하게 LA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특징중의 하나다.

또한 닭공장처럼 1년 근무를 꼭 해야하는 계약 조건이 없는 것도 이민자들에게는 좋을 소식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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