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소송을 한것을 알았을떄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원석 변호사  |  등록일: 07.20.2020  |  조회수: 116536
여러번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문 이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누가 나를 소송을 했다면, 솟장이 전해 질떄 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송에 대응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찾지 못할경우, 법원에 피고인을 잦지 못 하기 때문에, 신문 공고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한달후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 법원에 신문공고한 증거를 제시 하고 결석 판결문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상대가 판결문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둘째,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솟장을 전해 주지 않아도, 피고인이 살던 집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지네스의 18 살이 넘는 피고인의 식구나 직원에게 솟장을 전해 준다면, 솟장이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고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닌이상 판결문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일 피고인의 재산을 댓가 없이 받은것이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기프트를 받는것 등은 재산 도피로 상대가 문제화 할수 있다는것을 인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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