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 주세요!

질문자: 호호아져씨  |  등록일: 07.25.2025 09:45:35  |  조회수: 304
프랜파이즈 마켓 스시를 하고 있는데
마켓측의 공사 일정 속에 저희 매장도 리모델에 속해서 마켓측에서 공사를 했는데 저희 스시냉장고 를 없애버렸어요...
그들의 실수로 잘못 오더된 다른 냉장고가 와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두달째인데 이거 어찌 소송 안되나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 여기가 아닐수도 있지만 여기뿐이 없는듯 해서 여쭤봅니다!
조언좀 주시면 감사허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5시간 전  

    본인의 개인 소유의 냉장고를 없애 버렸다면 당연히 크레임이 가능 하시고,  상대가 잘못 오더한 냉장고 때문에 일을 못하고 계신다면
    매상 손해 배상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마켓과의 리스 계약서를 먼저 검토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겠고, 본인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산출을 하셔서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액수에 따라 소액 재판, 최대 $12,500 까지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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