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가게와의 분쟁

질문자: 벨라미아  |  등록일: 07.23.2025 14:53:54  |  조회수: 321

저희 손님이 저희 가게을 이용하는 동시에
저희 앞 가게와도 계약을 했습니다

조건은 저희 손님이 앞가게에서
7월26일에 저녁 5-7시까지 술 $3500어치 구매를 하고
손님이 술을 팔아주는 대신 앞가게서 새벽 2시까지 다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님은
저희가게와 앞가게와 공동구역을 새벽2시까지 쓰는 조건으로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서는 앞가게에서 작성해서 손님이 싸인해서 저희에게 보냈고
저희가 7/3에 앞가게에 문자로 그 계약서를 보냇습니다


그 뒤로 어떠한 말도 없다가
7/22에  앞가게네서 7/26에 손님을 받았으니 8시에 비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이야기를 하니
앞가게에서 자기들은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희가게 손님은 이미 7/26에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한 상황인데
약속 며칠전에 앞가게에서 멋대로 계약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슈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시간 전  

    앞 가계에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만, 구두 계약도 집행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을 입증을 하실려면, 손님이 앞 가계에 이미 디파짓 등의 돈을 지불 했고, 손님이나 본인은 계약에 의해서
    재정적으로 비용을 지출했고 앞가계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 할수 있을것입니다.  때문에 앞 가계의 계약위반에 따라 생기는 손해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는것을
    앞 가게에 서면으로 알리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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