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가족이 한집에서 10년 가까이 렌트를 했는데 이제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2016년 lease 계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집세 올린다고 2020년에 한번더 사인하곤 어떤 계약서에 사인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뒤론 문자로 집세 올린다고 보내면 그렇게 집세 올린 가격으로 내곤했습니다. 그리곤 2023에 저희보고 분명히 month to month 라고 해노코 이번에 30 day notice를 줬는데 2년 넘게 살았으면 캘리포니아 법상 60 day notice를 줘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 month to month 상 landlord 가 만약에 tenant를 terminate 하면 꼭 60 day notice 를 줘야되고 tenant는 30 day notice 줘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은가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네요. 60 day notice가 맞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2/14일에 저희는 이사를 나가려합니다. 2/1에 렌트보내면서 이번말까지 산다고 written 노티스를 줬는데 오늘 연락와선 60 day 줘야된다고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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