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료와 E-2 비자갱신 관계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09.04.2014 14:20:30  |  조회수: 6408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부부 A(처), B(남편) 가 있습니다.
 
A는 2003년부터 2014.8.17까지 Arizona주에서 E-2 비자로 10년 이상 비즈니스 운영해오다 2014.8.18 가게를 팔고 폐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어달 후 매각 대금으로 California에서 다른 비지니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편B 는 A의 Dependant로  2009.7~현재까지 California에서 5년째 A와 다른 상호로 비지니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A는 매 2년마다 Arizona에서 E-2비자를 갱신하여 현재 2014.1.6~2016.1.5까지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B 또한 그 Dependant로 그렇습니다.


이 경우

 1. E-2비자 주 신청자인 A 가 비지니스를 종료했어도 Dependant인 B가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E-2비자가 유효합니까? 따라서 2016.1.5까지 A는 새로운 비지니스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2. 주 신청자 A가 폐업으로 E-2비자가 종료된다면 Depenant도 자동 종료되나요?
3. A가 두어달 후 California로 이사오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예정인데 A,B가  E-2비자를 계속 유지 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4. B가 폐업을 하고 B자리에 A의 가게가 이사를 오는것 처럼 해도 E-2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5.이러한 일로 B가 main(주 신청자)이 되고 A가(두어달 후 새로운 비지니스를 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Dependant가 되는 것으로 E-2비자를 다시 신청하는게 최선인가요? 그리해야 한다면 A의 사업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재신청해야하나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5.2014 19:52:00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두분다 신분이 없어졌습니다.

    2. 예.

    3. 하루빨리 새사업을 시작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것 입니다. 승인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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