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심사

질문자: Dwngga  |  등록일: 03.04.2026 13:46:55  |  조회수: 284
안녕하세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처음으로 자문을 구해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며 20년전에 DUI로 걸렸다가 변호사와 난폭운전으로 돌린 케이스가 있으며,
13 ~ 14년 전쯤에 음주상태로 밖에서 당시 애인과 다투다가 주민신고로 경찰 출동, 같이 살고 있었기에 가정폭력건으로 체포되었었으며 보석으로 나와 당사자와 같이 코트에 출석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여 A.A미팅 서른번쯤 처분 받아 완료 후 종결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후로는 십수년간 티켓한장 받은적 없으나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기록이 felony 로 분류되기에 입국에 영향이 있을수 있다고 하여 자문을 구해봅니다.
위 기록들이 한국 방문후 돌아올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H&H Law
    2시간 전  

    문제가 없을것 같지만 court order 를 확인해 봐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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