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혜택

질문자: Ppittza  |  등록일: 06.25.2025 21:23:24  |  조회수: 42
안녕하세요,
관광b2비자인상태에서 몸이안좋아 la에있는 얼전케어에서 (아시는분이 근무하고 계셔서 추천받아갔음)
일부 검사를 받았고 카운터 직원분께서 알하서 할테니 비용청구안해도된고 집에 가도된다해서
그냥 학생처럼보인건가?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빌지도 따로오지않고 그냥 지내고있다 최근에 연방의료혜택받으면 추후 영주권심사나 미국 츨입국에 제한이
생긴다하여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이에 최근 해당 병원 billing department에 요청하여 받은 진료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 보험유형은 Self Pay(보험 없음, 본인 부담 등록)으로 되어 있었고
• 총 진료비 약 $2,000는 전액 조정(adjustment) 처리되어
• 환자 부담금은 $0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LA Health Portal에서 확인한 진료 요약서상에는
• 보험 제공자(Insurance Payer)가 MANDATED PROGRAMS / PUBLIC HEALTH 476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 Member Number, Group Number, Coverage Type 항목은 모두 N/A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LA County 내의 공공 보건 프로그램이며, 연방정부 Medicaid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료 기록이
1. 향후 영주권 신청 심사에 불이익이 되거나
2.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재입국 등에서 문제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받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검토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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