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UC San Diego에서 학업 중인 3학년 F-1 국제학생입니다.
작년 여름 학기 즈음, 제가 학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full-time enrollment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SEVIS Record가 잠시 Terminate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학교 국제학생부서의 안내에 따라 새로운 I-20와 새로운 SEVIS ID를 발급받았고, SEVIS Fee도 다시 납부하여 당시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하면서 신분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UCSD에 편입하면서 한국에 귀국하여 새롭게 F-1 비자 인터뷰를 받은 후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자 스탬프에는, 지금은 Terminate된 예전 SEVIS ID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의 안내에 따라 새로 받은 I-20와 SEVIS ID로 멕시코 육로 국경 입국심사 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인한 결과, 현재 제가 소지하고 있는(Termination 이후 새로 발급 받은) I-20의 SEVIS ID는 여권에 붙은 비자 스탬프에 기록된 것과 다르며, 이러한 경우 추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경우 입국 거부의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전 세계 미국 대사관이 신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상황이라, 출국 시 새로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SEVIS ID 불일치 상황에서, 추후 한국 등 해외를 방문한 뒤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졸업 전까지는 해외 출국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지,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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