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진행

질문자: Jack0416  |  등록일: 06.07.2023 23:31:16  |  조회수: 256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이번에 5월 치대를 졸업하고 7월 부터 대학원 스패셜 리스트,레지던트로 일하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이번에 약대 졸업후 인터으로 미국 큰 제약해사에서 인터 일이 8월 만료ㅣ되서, 혼인신고는 5월에 하고 비자 문제로 영주권 진행 예정인데, 회계사말로는 2021년까지 아빠 엄마가 joint로 tax 보고가 되었고 자년인 아들과 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아들이 아직 income 이 없어, 부모님이 스폰서를 하게 될 경우, 아들과 딸은 빼고 부부만 세금보고를 할지 (딸은 인컴이 없어 부약가족 죄외를 위하여 빼고), 아들도 포함해서 해야 될지 이민변호사님께 문의 하라고 해서요. 저희 부부만 세금보고를2022년 바로 진행하고, 아들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별도로 아들이 혼자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H&H Law
    10달 전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 계산이 필요한 income 은 초청자, 배우자, 그리고 affidavit of support (joint sponsor) 를 하시는 분의 식구 모두 count 가 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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