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 관련하여

질문자: Hi123123  |  등록일: 02.08.2023 16:13:24  |  조회수: 20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J1 에서 F1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시물을 보다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F-1 신분변경 서류 접수날 까지 J-1 신분을 유지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즉 F1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를 하는 날짜까지만 J1을 유지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F1 서류를 접수한 후 이민국에 가서 지문날인을한 뒤로는 J1 회사를 그만둬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2.09.2023 09:27:00  

    예 맞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