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자: Esobbien  |  등록일: 02.04.2023 11:27:21  |  조회수: 3550
안녕하세요

N-400 온라인 신청 후 인터뷰만 기다리고 있는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N-400질문중 23번 질문인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including any  immigration official or any official of the U.S. armed forces) for any reason?

위 항목에서 재작년 한국에 잠시 갔다가 미국으로 입국할 때 영문도 모른채 세컨더리에 가게 되었고 대략 2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여권 되돌려 받고 나왔습니다. 물론 왜 불려갔는지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N-400신청시에는 위 항목에 No라고 체크하여 제출했는데 인터뷰시에 수정 요청하며 Yes라고 대답하고 설명을 해야하나요?

2. 약 6년전 한국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적발되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를 받은 일이 있어 이민 비자 인터뷰시에도 해당 내용을 다 진술하고 Personal Declaration 편지를 작성하여 이민심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N-400 에도 체포되지 않은 범죄기록에 Yes체크하고 (22번 질문) 별도로 설명을 요구하는 란에 해당 내용을 다 적었고 이민심사시 제출한 Personal Declaration을 다시 첨부하였습니다. 물론 '불기소 처분서'와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도 영문으로 제출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교육이수 조건부이기에 교육이수 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할까요? 한국에 문의했더니 본인 직접 오지 않는 이상 발급이 어렵다하여 발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 2번 질문과 관련하여 인터뷰시 직접 설명을 하기엔 아직 영어도 많이 부족하고 또 상세하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인터뷰 심사관에게 이미 기 제출한 Personal Declaration을 다시 직접 제출하여 여기에 모든게 적혀있다고 말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H&H Law
    02.06.2023 11:25:00  

    입국심사때에 secondary 가 가신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의 질문은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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