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인턴 귀국 후 세금 보고

질문자: Ratel727  |  등록일: 01.23.2023 04:38:48  |  조회수: 3473
작년 2월까지 첫번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작년 3월부터 트랜스퍼 하여 6월까지 두번째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지금은 귀국하여 은행계좌도 없고 이전 직장들로부터 세금 보고 서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세금 보고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추후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 될까요?
  • H&H Law
    01.23.2023 11:20:00  

    직장에 연락하셔서 Form W-2 를 email 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Tax return 을 안해도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예: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없거나 세금보고를 하야 하는 금액 보다 income 이 낮을 경우)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pay 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등 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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