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22/2020 08:23 pm
질문자 :
Ksw0
조회 :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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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지낼 생각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저를 통해 영주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corona로 인해 2020년 5월부터 edd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을 받고 있고 2주전부터 PEUC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실업급여를 받은 기록들이 나중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면 이제라도 급여받는것을 멈추고 받은 부분을 돌려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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