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20/2020 03:08 pm
질문자 :
Sereder
조회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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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곧 미군입대를 하고 훈련을 마친 후 시민권을 신청, 수령 할 예정입니다. 원래 시민권을 받은 후 결혼하려고 했지만, 입대 전에 하는 것이 영주권 진행이나 제 시민권 진행에 있어서 훨씬 수월하다는 말을 들어 결혼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현재 여자친구의 신분이 F-1 비자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군입대 후 미국 어딘가로 자대배치를 받으면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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