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인터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뿌옹이  |  등록일: 02.17.2018 18:43:21  |  조회수: 4537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이 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6년 4월에 관광비자로 6개월 도장을 받고 입국 후

시민권자 남편과 2016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해 10월에 영주권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저희 서류를 분실을 했다하여 2017년 3월에 다시 보냈습니다.

대사관에서 2017년 6월에 서류를 받았다 하여

결과적으로 8개월 불법체류 후 펜딩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3월 31일에 올리기로 예정되어있기에

여행허가증으로 출국을 감행 하려는 찰나에

3월 22일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인터뷰를 보고 바로 다음날 출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영주권 인터뷰시에 다음날 출국하는 항공권 E ticket 들고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 도장을 받고 출국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영사가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상황, 혹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허가증을 들고 출국한 후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는 결혼이 진실하고 문제될 만한 범죄 혹은 DUI 같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유는 여행허가증에 불법체류 180일 이상된 자가 출국후 재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인터뷰를 보고 난 후 출국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앞서서 문의드립니다.

결혼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급합니다. 자문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1.2018 06:34:00  

    안녕하세요.

    전체적인 상황중 이해 않되는 부분들이 있어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못되면 다시 미국으로 오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어 제 생각에는 담당 변호사와 (변호사가 없었으면 지금이라도 선임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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