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seungLEE  |  등록일: 03.08.2013 13:45:44  |  조회수: 9237
취업3순위로 이번에 485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지문까지 찍구 왔구요,,,
그런데 우편함에 1년짜리 employ authorization card 가 왔네요,,,
제가 3월말에 I-20 연장을 위해 학교 등록을 해야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구 스폰서에서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기간이 애매한데 학교는 그만 다녔으면 합니다...
빨리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8.2013 15:33:00  

    이제 취업허가증이 발급되었으니 이상적인 경우 바로 스폰서 회사에서 약정된 임금받고 약정된 직책으로 근무 시작하는것 입니다.  I-485 접수전까지는 신분유지 하셔야 되지만 이제는 학교 안다니셔도 I-485 계류기간으로 합법체류로 간주됩니다.  드문경우 혹 스폰서 회사의 이상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I-485 승인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만일을 대비해 계속 학생신분 유지하는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럴경우 I-485 거부를 받아도 계속 학생신분유지했기에 서류 미비자로 전락하지 안는다는 보호막  장치 이론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I-140 청원서 승인났고, 회사의 존재성 내지 건전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구태어 그러한 보호막 까지 걱정해야 되는지를 재고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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