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 면허 등

질문자: korea  |  등록일: 03.04.2015 09:15:25  |  조회수: 5489
저는 비자 기간이 지나서 불체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expire 가 2010년 인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 소유자입니다.
금년에 불체자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작년 8월 28일에 음주운전을 하여 9월25일에 판결을 받아 6개월간 DUI 알콜 프로그램 을 출석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생활고로 어려워 하다가 괴로움에 술 한잔 하였다가 더욱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정상 신분이 아니다 보니 일자리 구하기도 여의치 않았으며 조그만 소매상을 하였으나 전혀 매상이 없어 나중에 신분 확인을 위한 세금 보고 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체는 제가 Tax ID를 만들어 2008년부터 줄곳 경영을 해 왔습니다.
장사는 안되니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도저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저의 케이스에서 운전도 못하면 정말 일이 전혀 없게 되니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개월 프로그램은 5월 초에 끝납니다.

그리고 저는 영주권 딸을 두고 있습니다.
5월 18일에 오바마 행정명령에 어떻게 대처하여 처리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하루 하루 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
꼭 살아갈 해결 방법의 서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5 18:49:00  

    안타깝네요.

    DUI 로 걸리면 체류신분 상관없이 일정기간동안 면허가 정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간이 지날때 까지는 면허증 취득이 않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바마 행정 명령은 지금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 입니다. 그 판결이 무효화 되면 바로 이곳을 통해 알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어 원래 추방유예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DUI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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