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에...

질문자: 러버  |  등록일: 02.26.2015 21:53:30  |  조회수: 4661
안녕하세요. 또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네요..^^

학생비자로 2012년 말에 입국했고
영어어학원에서 i20받아 공부했습니다.
영어공부를 하며 다른 certificate도 따놓으면 좋겠지해서
california early child education 공부하며
Preschool에서 실습할때 핑거프린팅을 해야한대서
핑거프린팅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 핑거프린팅 종이에 일 때문에 했다고 적혀있네요..
이게 지금 제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그때 알고보니 early child education 학교가 좀 한국인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엉터리학교 주정부 인가를 통과 못받았던 학교였어요.
Certificate는 받아논 상태고 그 학교가 지금 운영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영중이라도 그 사기꾼이랑 대판 싸웠었기에 가서 증명해달라고해도 안해줄거구
  • 스티븐조 변호사
    02.27.2015 08:24:00  

    안녕하세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