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2년 장기체류

질문자: Brooklyn Guy  |  등록일: 02.25.2015 17:14:38  |  조회수: 4885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영주권 10년 만기가 되어 갱신 신청하고 영주권에 1년 연장 stamp 를 받아 올해 5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신규 영주권을 기다리는중 한국에 장기간 갈일이 생겨 2년 장기체류를 받아 현재 한국에 계시는 중인데 아직 신규 영주권을 받지 못하여 이런경우는 미국에 다시 입국하여 가까운 이민국에서 다시 1년 연장 stamp 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1년 연장 stamp 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나가는 사람을 통해 어머님께 전달하려고 했는데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아무소식이 없고 이민국 연락을 하여도 기다리라는 대답만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5 17:48:00  

    안녕하세요.

    글쎄요...가장 좋은 방법은 영주권 만기 날짜 전에 미 대사관에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새 stamp 찍어 달라고 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그것이 거부되면 그때는 미국에 오셔서 새로 stamp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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