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남편과 시민권자인 미성년자 자녀 고등학교 진학땜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ㅓㄴ

질문자: sanghye  |  등록일: 02.24.2015 19:56:13  |  조회수: 5394
안녕하세요? 조변님,

조변님의 도움으로 제 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일주일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오늘부로 헉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엘에이에 갈때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우선 시미권자인 자녀 교육으로 마국에 관돵 비자로 체류중이고요. 영주권 신청은 멕시코에서 이미 신청했으나 인터뷰 날짜 배정이 한달 반이 경과되어 그냥 받기전애 들어 왔습니다.
당연히 멕시코에서 저희집 친척이 인포메이션을 보내주시기로 하고 지금 미국내에서 인터뷰 날짜를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날짜 통보는 미대사관에서 2달에서 4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질문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뷰 날짜가 3개월 이내에 통지되 것으로 보이나 안될 경우는 다시 관광비자로 출국 입국을 해야 하겠지요?

2. 인터뷰 당사 제 출입국 증명에 미국에 3개월 정도 체류한 테이터가 나올때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미성년자인 자녀 교육으로 관광이 아닌 이민생활을 했다고 진술하면 안되나요?

3.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시 스폰서를 제 3의 인물을 선택해야 하나요? 남편은 멕시코 미국 이중국적자이나 멕시코 거주 25년 정도로 미국에서 세금 신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5 17:33:00  

    안녕하세요.

    1. 예.

    2. 글쎄요...모든 질문에 솔직히 답변을 해야하는데.....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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