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가능할까요

질문자: 리브레  |  등록일: 02.24.2015 11:51:58  |  조회수: 6763
안녕하세요.

85년생 미혼 여성입니다.

2012년 11월에 B2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2~3개월 후, ESL 학원에서 F1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몇번이라 보충 자료를 내라는 편지를 받고, 신청 후 거의 1년만인 2013년 3월 신분변경이 됐습니다.그래서2013년4월부터 현재까지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5명 규모의 삼촌 회사(컴퓨터 관련 기기)에 입사 제의를 받았고, 삼촌께서 당장에라도 영주권 스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서 4년제 정치외교학과 (부전공 스페인어)를 2009년에 졸업했고, 그 후 경제관련 공기업에서 5개월 인턴을 했습니다.그리고 은행 커뮤니케이션부에서  1년3개월간 홍보 및 부서 회계 일을 했습니다. 그 후 미국 오기 전까지 6개월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제 전공이 경영이 아니라 취업비자는 어려워보이고, 어느정도 경력과 스페인어 가능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position 을 맞게 만들어낸다면요,,
회사에서 전반적인 경영과 마케팅 및 회계 일을 맡을 예정인데 제 경력으로 커버가 가능할지요..

 아니면 아빠 친구께서 Korean BBQ 집을 크게 하고 계신데 분점을 내시려고 합니다.
아빠가 30만불 부분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하면 영주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도 힘들면 OPT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등록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을 통해 어느정도 가닥을 잡은 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5 07:40:00  

    안녕하세요.

    "...어느정도 경력과 스페인어 가능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 답: 결국 가능성의 문제 입니다. 직책에 따라 취업이민 성공 가능성이 높고 낮습니다


    "아빠가 30만불 부분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하면 영주권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답: 영주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힘들면 OPT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등록해야할까요? "
    - 답: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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