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통해 유학생 비자 유지 아니면 불체

질문자: Girlboss  |  등록일: 02.24.2015 11:30:55  |  조회수: 6052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때 부모님의 E2비자 통해서 미국에 첨왔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칼리지 다닐때는 ab540 혜택받았었구요..

편입을 해서간 학교에서  f1비자를 받았고 졸업후 opt기간을 지내고나서

신분 유지를 해야했기에 그후로 지금까지 주욱 학원에 등록을했습니다.

가족들은 영주권을 다 받았지만 전 나이가 이미 21살이 넘어서 같이 신분신청을 들어갈수없었거든요

지금 3년째 같은학원에서 비자연장을 하고있는데 출석을 전혀 안해도 되는건 물론,

툭하면 학원이름을 바꾸고 학비를 마구 올리는등..좀 불안불안해요.ㅠㅠ

1월말에 학비를 다시내고 연장을 해야했지만  좀 게름측하기도하고..

올해말에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계획도 있는터라 어떻게할지 고민이 되어서...여지까지 와버렸어요

학원 담당자랑 연락도 잘안되구요.ㅠㅠ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어짜피 둘다 불법인건 마찬가지지만..

불체가 되느냐 위험한 학원에 의지하느냐인데....

의견좀 주세요...

감사합니다..ㅠㅠ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5 07:36:00  

    안녕하세요.

    만약 다니지않은 학교에서 I-20 유지하다 적발되면 평생 미국 거주나 방문이 어려워 집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의 초청을 받더라도 똑 같습니다.

    유념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