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 신분변경

질문자: 샘물가득  |  등록일: 02.22.2015 19:07:50  |  조회수: 612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Waiver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DS -2019 에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표시 되어 있는데
더불어 하위 항목 즉
 A. Government financing
 B. The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이 두가지에도 더불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웨이버 받는 것이 무조건 힘든건지,
아니면 서류를 잘 작성하면 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웨이버를 받으려는 이유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J2인 아내가 아이들과 남기 위함입니다.
아내는 F1비자로 변경하고요.
한국에 모두 귀국한뒤 아내가 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꾸고 다시 오는 방법이 좋을거라는
조언도 있었는데
비행기값도, 시차 적응도 힘들거 같아
미국에서 해결할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J2의 F1 비자로의 변경는 웨이버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3.2015 18:26:00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체류십분 변경이든 한국에서 비자 받는것든 모두 똑같이 웨이버는 필요하고 서류를 잘 작성하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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