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영주권 관련...

질문자: Dkswozp  |  등록일: 02.21.2015 19:34:55  |  조회수: 5117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집 사람과 식구들이 이미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 E2신분으로 동반가족으로 7년간 있다가 작년에 F1으로 변경을 현지 미국에서 했읍니다. 기간 만료는 2016년 3월까지입니다만 2014년 10월까지는 비용을 내고 등록하였고 그후 11월부터 지그껏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이미 받아놓은 I20가 사라지는 것인지요?

또한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요?

F2로 있는 아들이 DMV에 면허증을 받으러 갔다가 신분 조회중이라고 나와서 임시면허증만 ㄱ받아왔읍니다.

바쁘신데도 검토하시고 답변을 주실것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2.2015 13:50:00  

    안녕하세요.

    등록비를 내시지 않았다면 학교에 않다니시는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I-20 에 쓰여진 기간과 상관없이 학생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불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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