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받은 소셜로 일을 했습니다

질문자: garak16  |  등록일: 02.14.2015 17:04:20  |  조회수: 5364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를 잘 다니다가
2014년 9월에 학생 비자를 terminate 시키면서 불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2012년 사이에 학교에서 받은 소셜로
식당에서 몇달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학생 비자를 터미네이트 시킨 작년 9월이 제가 불체가 된 시점인가요
아니면 일을 시작 하면서 택스를 뗀게 불체 시점인가요?
저희 아이들이 불체 시점 빼곤 DACA 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이전에 일한 게 불체 시점윽 조금이라도 앞당길수 있을지... 생각이 나서 질문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6.2015 09:13:00  

    안녕하세요.

    표면상 학생신분 유지했으면 이민법을 위반 한것이지만 추방유예를 신청 할때는 불체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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