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 비자 만료후 미국 체류

질문자: beloveastro  |  등록일: 02.17.2015 16:48:38  |  조회수: 12510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대학원 졸업후에 opt를 할 예정이구요.
OPT기간중에 한국에서 받아온 학생 비자 (F-1 Visa) 가 만료됩니다. 이경우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할려면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은 후에  I-20 를 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 안나가고 미국에 있을경우에는 한국에서 받아온 학생비자 (F-1 Visa)가 만료됏어도 그냥 I-20만 유지 하고 있으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 하고 있는게 되는건가요?
한국에서 받아온 학생 비자 (F-1 Visa) 가 만료될 시기는 대학원 졸업후에 OPT를 하는 기간중이라서 어떻게 학생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 할수 잇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OPT가 끝난후에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 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받아온 학생 비자 (F-1 Visa)가 만료됏는데 I-20만 가지고 있으면 (비자 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은후에 I-20를 유지해야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7.2015 20:56:00  

    안녕하세요.

    OPT 도 학생신분의 연장입니다.

    학생비자가 만기 되어도 I-20 를 받고 학교에 다니면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 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필요하고 그냥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체류할때는 만기 됐어도 I-20 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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