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over21 미혼자녀

질문자: 쫌이뻐엉  |  등록일: 02.13.2015 09:47:44  |  조회수: 4642
안녕하세요 .

어머님과 아버님 두분다 영주권자시고

저는 2013년부터 불체로 지내고있습니다.
추방유예도 2012년6월15일자 기준으로 불체가되어야 신청가능하다고 나와서
이전에 신청햇다가 한번 denied 당햇구요.
이번에도 저는 해당이 안돼는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영주권자 over 21 미혼자녀로 신청 가능한지요?
아니면
부모님이 시민권받을때까지 기다렷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낳을지
어떤게 그나마 기간이 좀 빠를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3.2015 19:17:00  

    안녕하세요 .

    지금 바로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영주권자 부모가 미혼자녀를 초청하는것이 시민권자 부모가 미혼자녀를 초청하는것보다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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