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과 I-765

질문자: JIMMYPARK8  |  등록일: 02.12.2015 00:33:09  |  조회수: 6865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7월에 제 와이프(미국인)와 결혼을 하여 2014년 2월에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당시, i-485 와 i-131을 제출 할 때에, 영주권을 받으면 노동허가서가 필요가 없다고하여서 i-765는 제출 하지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가 인턴을 하기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니, employer들은 다들 미국에서 제재없이 일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조금씩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임시영주권으로 제재없이 일 할수 있습니까?
없다면 I-765 제출이 유일한 답입니까?
I-765를 제출하면 또 fee를 내야합니까? 안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대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2.2015 06:13:00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으로 제재없이 일 할수 있습니까?"

    - 물론입니다. I-765 는 더이상 필요도 없고 신청도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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